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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생아를 키우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전세금 2억원 중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5.07.14(월) 10:00 ~ 2025.07.18(금) 18:00
모집지역 | 모집호수 |
경기도 31개 시.군 | 총 500호 |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만 가능(현장접수, 우편접수 등 기타 신청접수 불가).
✅ 신청방법: GH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 → 분양신청 → 전세임대주택사업
※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가능.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다른 인증수단 사용불가)
✅ 제출서류
º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º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 방법
- 서류 제출 기한(2025.07.31까지) 내 GH에 원본서류 등기우편(현장제출, 일반우편,
택배 등 불가) 송부
- 우편제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앞
º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 ↓ ↓ ↓ 제출서류 다운도르하기 ↓ ↓ ↓ ↓ ↓
✅ 신청절차 및 일정
신청자격
✅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지역(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1순위 | 신생아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2023.07.0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잇는 가구) |
1순위다자녀가구 |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가구 |
※ 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대상자선정
✅ 선정결과: GH토지분양시스템 게시(7/23(수)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무작위 전산 추첨.
✅ 공급호수의 1.1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
✅ 입주대상자 선정: 개별적으로 계약 관련 SMS 발송(2025.08.18.(월) 이후 개별 안내)
임대방식
✅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º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
º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 임대기간: 2년
º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가능).
º 소득.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º 임대기간 중 또는 최대 임대기간 도과 후 타 유형(소득 50%이하 등)으로 자격 변경 불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한도액 | 20,000만원 | ||
부담기준 | GH지원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80% | 16,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0% | 4,000만원 |
✅ 임대료
º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부담.
지원금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초과 |
금리(연이율) | 연 1.2% | 연 1.7% | 연 2.2% |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함.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함.
✅ 기존 GH 전세임대주택 계약자는 신청 불가.
✅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
✅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사고자인 경우 계약이 제한됨.
✅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
✅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접수일로부터 최소 4주 후 지급 가능.
문의처
✅ GH전세임대 전용 콜센터: ☎ 1588-8056 (월~금,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