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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국토교통부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신생아를 키우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전세금 2억원 중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5.07.14(월) 10:00 ~ 2025.07.18(금) 18:00

     

     

    모집지역 모집호수
    경기도 31개 시.군 총 500호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만 가능(현장접수, 우편접수 등 기타 신청접수 불가).

     

    ✅ 신청방법: GH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 분양신청 전세임대주택사업

     

        개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시스템 로그인 및 신청 가능.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다른 인증수단 사용불가)

     

     

     

     

     

     

     

     

    ✅ 제출서류 

     

      º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º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시 제출 방법

       

       - 서류 제출 기한(2025.07.31까지) 내 GH에 원본서류 등기우편(현장제출, 일반우편,

         택배 등 불가) 송부

       - 우편제출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앞

     

      º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 ↓ ↓ ↓  제출서류 다운도르하기 ↓ ↓ ↓ ↓ ↓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hwp
    0.14MB

     

     

     

     

     

     

     

     

    신청절차 및 일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자격

     

     

     

     

    ✅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지역(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예시: 2023.07.0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잇는 가구)
    1순위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가구

     

    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대상자선정

     

     

    ✅ 선정결과: GH토지분양시스템 게시(7/23(수)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무작위 전산 추첨.

     

    공급호수의 1.1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

     

    입주대상자 선정: 개별적으로 계약 관련 SMS 발송(2025.08.18.(월) 이후 개별 안내)

     

     

     

     

    임대방식

     

     

     

     

    임대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º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

     

      º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 임대기간: 2년

     

      º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최대 8년 거주 가능).

     

      º 소득.자산 기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º 임대기간 중 또는 최대 임대기간 도과 후 타 유형(소득 50%이하 등)으로 자격 변경 불가.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한도액 20,000만원
    부담기준 GH지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80% 16,000만원
    입주자부담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0% 4,000만원

     

     

    임대료

     

      º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연이율) 연 1.2% 연 1.7% 연 2.2%

     

     

     

     

    유의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함.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 불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해야함.

     

    기존 GH 전세임대주택 계약자는 신청 불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사고자인 경우 계약이 제한됨.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와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접수일로부터 최소 4주 후 지급 가능.

     

     

     

     

    문의처

     

     

    GH전세임대 전용 콜센터: ☎ 1588-8056 (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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