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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확! 바뀝니다.

    이제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쓰면 연 5,9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내용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º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º 연 최대 2,3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º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연 최대 5,920만원(부부합산)지원.

     

      º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 육아휴직 기간

     

      º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º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25. 2. 23. 시행).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됨.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음.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누리집

     

    ※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방문·우편·팩스 신청하는경우: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지참.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육아휴직사용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사용 중인

          기간까지는 모두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 급여를 기한* 내 신청할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의 소득활동 단절·감소 등에

        따른 생계 및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150만원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육아휴직 첫 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로 지급됨.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월 최대 450만원, 통상임금 100%

     ※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음.

      ※ 1년→1년6개월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 중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일괄 지급받을 수도 있음.

     

     

    ⭐️ 일반 육아휴직 급여

     

     

    개월 수 통상임금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 이후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º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개월 수 통상임금 상한액 하한액
    1개월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2개월 100% 월 250만원 월 70만원
    3개월 100% 월 300만원 월 70만원
    4개월 100% 월 350만원 월 70만원
    5개월 100% 월 400만원 월 70만원
    6개월 100% 월 450만원 월 70만원

     

     

      º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개월 수 통상임금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100% 월 300만원 월 70만원
    4~6개월 100% 월 200만원 월 70만원
    7개월 이후 80% 월 160만원 월 70만원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기간 연장 시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가능.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뒤, 남은 횟수 내에서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연년생이거나 쌍둥이인 경우에도, 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1년 6개월)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체휴가로 전환되지 않음.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됨.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됨.

     

    ✅ 부모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6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부모함께 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함.

     

     ※ 최종적으로 월 최대 250~450만원 지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한 번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기타(Q&A)

     

     

    Q1.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급여는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1)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 중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창업, 조기 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을 하면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A2) 육아휴직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 창업, 조기 복직,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의 불이익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환수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환수

    • 3회 이상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환수 ​

     

     

    Q3.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 부분이 궁금해요.

     

    A3)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Q4.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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