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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월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망설이다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신청기간
📌 2025.05.19(월) 00:00 ~ 2025.05.30(금) 23:59
📌 모집인원: 10명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º 본인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
º 접수처의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 방문신청만 가능.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자격기준
구분 | 내용 |
주소 |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1명인 경우 |
연령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6.01.01 ~ 2006.12.31) |
주거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관내 주택(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을 임차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 대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대상)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제출서류
※ 1개월 이내 발급(순서대로 제출)
①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⑤ 소득‧재산 신고서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자만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⑧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º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신청자 본인이 가입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하여 제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º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⑩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⑪ 위임장: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이 접수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중위소득 낮은 순 ② 임대료 낮은 순 ③연장자 순
문의
📌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 (☎ 061-47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