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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조금입니다.
해마다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달라지는데요.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글을 꼭 참고하세요!
개요
신청기간 | 상반기 보급대수 (예정) |
1회 구매가능 대수 |
2025. 2. 4.(화) ~ 6. 30.(월) | 승용 약 2만대, 화물 약 2천대 |
승용 50대, 화물 50대 |
※ 금회 미반영 물량(승용 약 6천대, 화물 약 672대) 및 상반기 미소진 물량은
하반기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 대수는 제한 없음.
※ 별도 배정물량
구분 | 배정비율 | 내용 | 집행 |
승용 지원물량 | 10% 이상 | 택시 지원물량 | 3/4분기부터 통합 집행 |
화물 지원물량 | 20% 이상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
7월부터 통합 집행 |
10% 이상 | 중소기업 생산 지원물량 | ||
승용・화물 지원물량 | 10% 이상 우선순위가 부여된 법인 |
[K-EV100 참여업체] ’30년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 목표를 부여받은 기업 |
3/4분기부터 통합 집행 |
신청대상
º 법인, 개인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기준 적용(지자체 보조 신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신청자격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②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신청절차(민간부문)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 구매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 승인 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구매 지원신청방법
º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정 차종에 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
※ 출고・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º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º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
º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①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구매 신청자격 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③ 한국환경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서류
↓ ↓ ↓ ↓신청서류 다운받기 ↓ ↓ ↓ ↓
[구매지원 신청 시]
구분 | 내용 | |
공통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하여 제출 |
|
전기화물차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전기화물차 신청자 모두 작성,구매 지원신청서 뒤에 함께 첨부 |
|
리스·렌탈 | 리스·렌탈 계약서 및 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서류* * 실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제출 |
|
추가지원금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소상공인 명시) |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
택배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최초, 변경),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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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증빙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
전기차 재구매 | 자동차등록증(기존 노후전기차), BMS 업데이트 불가능 증빙서류(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
|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 |
차상위 이하 계층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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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 주민등록초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9세∼현재까지 초본 상 거주 지자체 대상으로 발급 (자동차세 미과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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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배정물량 증빙서류 |
택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택배 등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구분 | 내용 |
공통제출 | [별지 제3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이메일(eunjung@keco.or.kr)로 1회 제출 (대리점 추가제출 불필요) |
|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 |
세금계산서 | |
통장사본 |
지원대상 차량
º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 전기승용차 | 전기화물차 |
대상기간 (구매계약 또는 출고) |
2025.01.13 ~ 06.30 | |
대상차량 |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 중 ’24. 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전액 수령하는 차량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 중 ’24. 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재활용 가치지표 구간 1・2등급 차량 |
구매보조금
▶ 국고보조금
구분 | 제조/수입사 | 지원금액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2025년) |
현대자동차 | 232 만원 ~ 613 만원 |
기아 | 232만원 ~ 610 만원 | |
BMW | 154 만원 ~ 189 만원 | |
테슬라코리아 | 183 만원 ~ 202 만원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152만원 ~ 190 만원 | |
케이지모빌리티 | 340 만원 ~ 367 만원 | |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 141 만원 ~ 181 만원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201 만원 ~ 422 만원 | |
기아 | 455 만원 | |
현대자동차 | 500 만원 | |
쎄보모빌리티 | 200 만원 | |
전기화물차 (2025년) |
마스타전기차 | 380 만원 |
디피코 | 380 만원 ~ 608 만원 | |
루트17 | 319 만원 ~ 996 만원 | |
파워프라자 | 420 만원 | |
현대자동차 | 1080 만원 ~ 1200 만원 | |
기아 | 1100 만원 ~ 1199 만원 | |
일진정공 | 1186 만원 ~ 1220 만원 | |
이브이케이엠씨 | 173 만원 ~ 263 만원 | |
제이스모빌리티 | 358 만원 ~ 482 만원 | |
오텍 | 1054 만원 | |
GS글로벌 | 376 만원 ~ 634 만원 | |
에스에스라이트 | 292 만원 ~ 530 만원 | |
피닉스코리아 | 363 만원 | |
케이지모빌리티 | 349 만원 ~ 352 만원 | |
센트로에이케이 | 398 만원 | |
파츠몰에이투지 | 370 만원 | |
이브이앤솔루션 | 513 만원 | |
전기승합차 (2025년) |
현대자동차 | 5000만원 ~ 12812만원 |
이비온 | 1082만원 ~ 2105만원 | |
GS글로벌 | 2100 만원 | |
한차 | 3951 만원 ~ 5895 만원 | |
테라팩토리 | 986 만원 | |
중원자동차 | 1824 만원 | |
쏠테로 | 1505 만원 | |
리텍 | 2389 만원 | |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 4930 만원 ~ 9892 만원 |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3525 만원 ~ 6690 만원 | |
우진산전 | 5311 만원 ~ 7000 만원 | |
피라인모터스 | 6276 만원 ~ 6304 만원 | |
티에스에코에너지 | 4619 만원 ~ 5751 만원 | |
범한자동차 | 1678 만원 ~ 2280 만원 | |
에스에이피 | 1195 만원 ~ 1511 만원 | |
GS글로벌 | 1550 만원 ~ 2821 만원 | |
이엠코리아 | 1724 만원 ~ 5931 만원 | |
태영티엔티 | 6177 만원 | |
제일홀딩스 | 1371 만원 | |
아이버스 | 8766 만원 ~ 9590 만원 | |
중흥코리아 | 5002 만원 | |
전기이륜차 (2024년) |
디엔에이모터스 | 112 만원 |
이오모터스 | 126 만원 ~ 230 만원 | |
포도모빌리티 | 107 만원 ~ 230 만원 | |
이누리 | 124 만원 | |
그린모빌리티 | 230 만원 ~ 263 만원 | |
닷스테이션 | 107 만원 ~ 119 만원 | |
더좋은사람 | 183 만원 ~ 198 만원 | |
디앤에이모터스 | 100 만원 ~ 231 만원 | |
태인아이씨티 | 180 만원 | |
와코 | 117 만원 ~ 230 만원 | |
시엔케이 | 192 만원 ~ 270 만원 | |
핸디라이프 | 173 만원 | |
인에이블인터내셔널 | 96 만원 ~ 160 만원 | |
킴스트 | 185 만원 ~ 266 만원 | |
블루샤크코리아 | 104 만원 ~ 182 만원 | |
거상 | 180 만원 | |
에임스 | 85 만원 ~ 142 만원 | |
케이알모터스 | 117 만원 ~ 248 만원 | |
젠트로피 | 126 만원 ~ 210 만원 | |
이누리 | 179 만원 ~ 230 만원 | |
이쓰리모빌리티 | 110 만원 ~ 183 만원 | |
가브리엘 | 222 만원 ~ 230 만원 | |
모토벨로 | 159 만원 | |
대동모빌리티 | 112 만원 ~ 192 만원 | |
그린모터스 | 242 만원 | |
앨비 | 228 만원 | |
에이치비 | 262 만원 ~ 266 만원 | |
모노모빌리티 | 267 만원 | |
건설기계 (2024년) |
HR E&I | 1090 만원 ~ 2000 만원 |
이스쿠스 | 940 만원 | |
볼보그룹코리아 | 1720 만원 ~ 4910 만원 | |
HD현대인프라코어 | 1590 만원 ~ 4760 만원 | |
HD현대건설기계 | 4730 만원 | |
금강중공업 | 3180 만원 ~ 5000 만원 | |
두산밥캣코리아 | 1050 만원 ~ 16000만원 | |
수소차 (2025년) |
현대자동차 | 2250 만원 ~ 72000만원 |
▶ 지자체보조금
※ 단위: 만원, 승용기준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서울특별시 | 150 | 1,000 |
부산광역시 | 250 | 1,100 |
대구광역시 | 300 | 1,000 |
인천광역시 | 300 | 1,000 |
광주광역시 | 370 | 1,000 |
대전광역시 | 300 | 1,000 |
울산광역시 | 325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250 | 1,000 |
경기도 | 200 ~ 400 | 1,000 ~ 1.250 |
강원특별자치도 | 251 ~ 288 | 1,200 |
충청북도 | 650 | 1,100 |
충청남도 | 700 | 1,000 ~ 1,300 |
전라북도 | 700 | 1,200 |
전라남도 | 600 ~ 850 | 1,200 ~ 1,500 |
경상북도 | 600 ~ 1,100 | 1,000 |
경상남도 | 566 ~ 1,14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추가보조금
구분 | 추가지원 | |
전기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20% 추가지원 |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의 20% 추가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
|
(전기차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
(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
전기 화물 |
공통 |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30% 추가 지원 | ||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
||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
||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유의사항
① 각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본사는 보조금 지급 최초 신청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직인 포함 작성하여 eunjung@keco.or.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②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③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 지원대상 차량의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사유 검토 후
사전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⑤ 전기차 신청대수는 보조금 지급절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동일하여야 함(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예시)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전기차 10대를 계약 체결하고 지원 신청하여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차량 9대 또는 11대 출고 후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원 불가
⑥ 보조금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전 출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접수 등) 허위정보 기재 등 신청내용과 상이할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 등에 따라 국가 지원사업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⑧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의무준수 사항
º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º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º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함.
º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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