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조금입니다.

    해마다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달라지는데요.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글을 꼭 참고하세요!

     

     

    전기차 국가보조금

     

     

    개요

     

     

    신청기간 상반기 보급대수
    (예정)
    1회 구매가능 대수
    2025. 2. 4.(화) ~ 6. 30.(월) 승용 약 2만대,
    화물 약 2천대
    승용 50대,
    화물 50대

     

     

    금회 미반영 물량(승용 약 6천대, 화물 약 672대) 및 상반기 미소진 물량은

        하반기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다회 신청에 따른 누적 대수는 제한 없음.

     

    ※ 별도 배정물량

     

     

    구분 배정비율 내용 집행
    승용 지원물량  10% 이상 택시 지원물량 3/4분기부터
    통합 집행
    화물 지원물량 20% 이상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
    7월부터
    통합 집행
    10% 이상 중소기업 생산 지원물량
    승용・화물 지원물량 10% 이상

    우선순위가
    부여된 법인

    [K-EV100 참여업체]

    ’30년까지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 목표를 부여받은 기업
    3/4분기부터
    통합 집행

     

     

     

     

     

    신청대상

     

     

    º 법인, 개인사업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탈(개인 또는 법인, 이용자 리스) 사업 목적 구매 포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기준 적용(지자체 보조 신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국비+지방비) 가능.

     

     

     

    신청자격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②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는 서식 확인 및 서명(별지 서식).

     

     

     

     

    신청절차(민간부문)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차량 출고・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 승인 순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구매 지원신청방법

     

     

    º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정 차종에 한하여 신청 및 접수 가능.

    ※ 출고・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º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º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으로 신청.

     

     

     

     

     

     

     

     

    º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①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구매 신청자격 부여.

     

    ②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③ 한국환경공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

     

    ※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서류

     

     

    ↓ ↓ ↓ ↓신청서류 다운받기 ↓ ↓ ↓ 

     

     

    국가보조금 신청서류.hwp
    0.10MB

     

     

     

    [구매지원 신청 시]

     

     

    구분 내용
    공통 제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법인)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개인사업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하여 제출
    전기화물차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전기화물차 신청자 모두 작성,구매 지원신청서 뒤에 함께 첨부
    리스·렌탈 리스·렌탈 계약서 및 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서류*

    * 실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제출
    추가지원금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 택시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소상공인 명시)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최초, 변경),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가능)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증빙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전기차 재구매 자동차등록증(기존 노후전기차),
    BMS 업데이트 불가능 증빙서류(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 가능)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차상위 이하 계층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 주민등록초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9세∼현재까지 초본 상 거주 지자체 대상으로 발급
      (자동차세 미과세 확인)
    별도
    배정물량

    증빙서류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배 등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구분 내용
    공통제출 [별지 제3호 서식]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

    ※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이메일(eunjung@keco.or.kr)로 1회 제출
        (대리점 추가제출 불필요)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원대상 차량

     

     

    º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기준

     

     

    구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대상기간
    (구매계약 또는 출고)
    2025.01.13 ~ 06.30
    대상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 중 ’24. 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전액 수령하는 차량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 중 ’24. 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및 재활용 가치지표 구간
    1・2등급 차량

     

     

     

     

    구매보조금

     

     

     

     

     

     

     

     

    국고보조금

     

     

    구분 제조/수입사 지원금액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2025년)
    현대자동차 232 만원 ~ 613 만원
    기아 232만원 ~ 610 만원
    BMW 154 만원 ~ 189 만원
    테슬라코리아 183 만원 ~ 202 만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152만원 ~ 190 만원
    케이지모빌리티 340 만원 ~ 367 만원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141 만원 ~ 181 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01 만원 ~ 422 만원
    기아 455 만원
    현대자동차 500 만원
    쎄보모빌리티 200 만원
    전기화물차
    (2025년)
    마스타전기차 380 만원
    디피코 380 만원 ~ 608 만원
    루트17 319 만원 ~ 996 만원
    파워프라자 420 만원
    현대자동차 1080 만원 ~ 1200 만원
    기아 1100 만원 ~ 1199 만원
    일진정공 1186 만원 ~ 1220 만원
    이브이케이엠씨 173 만원 ~ 263 만원
    제이스모빌리티 358 만원 ~ 482 만원
    오텍 1054 만원
    GS글로벌 376 만원 ~ 634 만원
    에스에스라이트 292 만원 ~ 530 만원
    피닉스코리아 363 만원
    케이지모빌리티 349 만원 ~ 352 만원
    센트로에이케이 398 만원
    파츠몰에이투지 370 만원
    이브이앤솔루션 513 만원
    전기승합차
    (2025년)
    현대자동차 5000만원 ~ 12812만원
    이비온 1082만원 ~ 2105만원
    GS글로벌 2100 만원
    한차 3951 만원 ~ 5895 만원
    테라팩토리 986 만원
    중원자동차 1824 만원
    쏠테로 1505 만원
    리텍 2389 만원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4930 만원 ~ 9892 만원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3525 만원 ~ 6690 만원
    우진산전 5311 만원 ~ 7000 만원
    피라인모터스 6276 만원 ~ 6304 만원
    티에스에코에너지 4619 만원 ~ 5751 만원
    범한자동차 1678 만원 ~ 2280 만원
    에스에이피 1195 만원 ~ 1511 만원
    GS글로벌 1550 만원 ~ 2821 만원
    이엠코리아 1724 만원 ~ 5931 만원
    태영티엔티 6177 만원
    제일홀딩스 1371 만원
    아이버스 8766 만원 ~ 9590 만원
    중흥코리아 5002 만원
    전기이륜차
    (2024년)
    디엔에이모터스 112 만원
    이오모터스 126 만원 ~ 230 만원
    포도모빌리티 107 만원 ~ 230 만원
    이누리 124 만원
    그린모빌리티 230 만원 ~ 263 만원
    닷스테이션 107 만원 ~ 119 만원
    더좋은사람 183 만원 ~ 198 만원
    디앤에이모터스 100 만원 ~ 231 만원
    태인아이씨티 180 만원
    와코 117 만원 ~ 230 만원
    시엔케이 192 만원 ~ 270 만원
    핸디라이프 173 만원
    인에이블인터내셔널 96 만원  ~ 160 만원
    킴스트 185 만원 ~ 266 만원
    블루샤크코리아 104 만원 ~ 182 만원
    거상 180 만원
    에임스 85 만원 ~ 142 만원
    케이알모터스 117 만원 ~ 248 만원
    젠트로피 126 만원 ~ 210 만원
    이누리 179 만원 ~ 230 만원
    이쓰리모빌리티 110 만원 ~ 183 만원
    가브리엘 222 만원 ~ 230 만원
    모토벨로 159 만원
    대동모빌리티 112 만원 ~ 192 만원
    그린모터스 242 만원
    앨비 228 만원
    에이치비 262 만원 ~ 266 만원
    모노모빌리티 267 만원
    건설기계
    (2024년)
    HR E&I 1090 만원 ~ 2000 만원
    이스쿠스 940 만원
    볼보그룹코리아 1720 만원 ~ 4910 만원
    HD현대인프라코어 1590 만원 ~ 4760 만원
    HD현대건설기계 4730 만원
    금강중공업 3180 만원 ~ 5000 만원
    두산밥캣코리아 1050 만원 ~ 16000만원
    수소차
    (2025년)
    현대자동차 2250 만원 ~ 72000만원

     

     

    지자체보조금

     

    ※ 단위: 만원, 승용기준

     

    시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서울특별시 150 1,000
    부산광역시 250 1,100
    대구광역시 300 1,000
    인천광역시 300 1,000
    광주광역시 370 1,000
    대전광역시 300 1,000
    울산광역시 325 1,150
    세종특별자치시 250 1,000
    경기도 200 ~ 400 1,000 ~ 1.250
    강원특별자치도 251 ~ 288 1,200
    충청북도 650 1,100
    충청남도 700 1,000 ~ 1,300
    전라북도 700 1,200
    전라남도 600 ~ 850 1,200 ~ 1,500
    경상북도 600 ~ 1,100 1,000
    경상남도 566 ~ 1,140 1,060
    제주특별자치도 400 -

     

     

     

    추가보조금

     

     

    구분 추가지원
    전기
    승용
    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20% 추가지원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의 20% 추가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대형,
    소형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전기차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리스・렌탈)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 구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차종별 국비보조금 비례
      차등 지원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전기
     화물
    공통 (소상공인) 국비의 30%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30% 추가 지원
    (택배용 차량*) 국비의 10% 추가 지원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후 택배업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택배차 보조금 지급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시행(’23. 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해당 없음.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 증빙*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별지 6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유의사항

     

     

    ① 각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본사는 보조금 지급 최초 신청 이전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계좌 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직인 포함 작성하여 eunjung@keco.or.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③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 지원대상 차량의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사유 검토 후

        사전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완 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⑤ 전기차 신청대수는 보조금 지급절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동일하여야 함(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예시)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전기차 10대를 계약 체결하고 지원 신청하여 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차량 9대 또는 11대 출고 후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보조금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전 출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 내 미접수 등) 허위정보 기재 등 신청내용과 상이할 시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 등에 따라 국가 지원사업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⑧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한국환경공단 결정에 따름.

     

     

     

     

    의무준수 사항

     

     

    º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함.

     

    º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º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º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함께보면 좋은정보

     

     

     

     

    2025년 전기차구매보조금 개편내용, 혜택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hoa.honghongwif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