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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의 결혼 준비에 실질적 힘이 되어줄 청년 자금 지원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선정된 경기도 신혼부부 2650쌍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마감일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자금 지원사업인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08.01(금) 10:00 ~ 2025.08.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신청조건/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가능
구분 | 내용 |
연령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
거주 |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 |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급방법 | 지 급 일 |
현금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
11. 10.(월) ~ 11. 14.(금)(예정) |
※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이며, ‘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직접첨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제출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 8. 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하며 ‘열람용’, ‘암호설정’ 서류는 제출 불가.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하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만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자동연계 제출되며
동의 거부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신청일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거나 잘못 첨부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오기입 및 누락, 허위 기재, 서류 미제출‧오제출, 보완 요청 기한 내
미보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근 5년간 거주기간은 2020.8.1. ~ 2025.8.1. 기준으로 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검증 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요청 기간 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음.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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