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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만 해도, 시에서 지원금을 얹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 신청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 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일정

     

     

    구분 일시
    신청 기간 2025.06.09(월)  09:00 ~ 2025.06.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선정자 발표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선발인원: 총 10,000명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PC만 신청 가능)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만 18세 ~ 만 34세 근로중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 ↓ ↓ ↓ 근로인정 증빙서류 다운로드받기 ↓ ↓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인정 증빙 서류 종류.hwp
    0.08MB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 ↓ ↓ ↓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확인하기 ↓ ↓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hwp
    0.07MB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º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 ↓ ↓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확인하기 ↓ ↓ ↓ ↓ ↓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인정 증빙 서류 종류.hwp
    0.08MB

     

     

     

     

    [해당자 추가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선발방법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º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º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º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미제출자는 참여 이력 확인시 선정 제외)

     

      ※ 예시: 공제금 지급내역서(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확인서(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자 발표

     

     

     

     

    선정자 발표: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 환수).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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