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만 해도, 시에서 지원금을 얹어줘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 신청기간 외 접수가 불가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 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일정
구분 | 일시 |
신청 기간 | 2025.06.09(월) 09:00 ~ 2025.06.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선발인원: 총 10,000명
✅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PC만 신청 가능)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근로중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 ↓ ↓ ↓ 근로인정 증빙서류 다운로드받기 ↓ ↓ ↓ ↓ ↓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 ↓ ↓ ↓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여부확인하기 ↓ ↓ ↓ ↓ ↓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º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 ↓ ↓ ↓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확인하기 ↓ ↓ ↓ ↓ ↓
[해당자 추가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 1개 선택 제출
① 청소년 쉼터 퇴소 확인서(해당 쉼터 발급)
② 정원(외)관리 증명서(초,중등과정)(정부24 발급)
③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고등과정)(정부24 발급)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º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º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º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미제출자는 참여 이력 확인시 선정 제외)
※ 예시: 공제금 지급내역서(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확인서(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 확인서(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 환수).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