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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한 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금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으로 바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º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º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1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
º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
º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은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이용절차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 공제율 |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 |
15% | 30% | 40% |
º 신용카드에 대한 절세전략확인방법.
º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가능.
º 확인하는 방법.
①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② 상단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후 왼쪽 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③ 왼쪽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④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⑤ 자동으로 작년 급여액이 기재되면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올해에 맞게 수정 후 적용 버튼
클릭 (수정이유: 아직 올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내 연봉 수정)
⑥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 클릭
⑦ 실제 올해 9월까지는 사용금액이 표기되어 확인가능.
※ 부양가족별 조회는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함.
※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가득찬 경우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⑧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확인.
⑨ 10월~12월 사용예상금액 입력(1년 동안의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하여 계산하기 클릭
⑩ 올해의 절감세액 미리보기로 추가 공제금액 확인.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최종 환급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① Step. 02가기 버튼 클릭.
②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 Sep.02버튼 클릭 후 화면에 표기된 급여 및 예상세액은 작년 적용 내역으로 조회된 부분임.
③ 총급여액 및 원청징수 세액 수정후 적용하기 클릭.
º 회사를 통해서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 세금의 합계액을 입력.
④ 인적공제 수정버튼 클릭하여 조회된 작년에 적용받은 자료를 수정한 후 적용 버튼 클릭.
⑤ 작년에 적용받은 항목들을 올해 상황에 맞게 각각 수정후 계산하기 클릭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