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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기회,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최대 5,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가입 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º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º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 함께보면 좋은정보
2025년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기회, 청년도약계좌!5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져 최대 5,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info.honghongwife.com
신청기간
º 매달 초 신청.
가입대상조건
구분 | 내용 |
나이 |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º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
º 취급은행
구분 | 상품명 | 금리 |
농협은행 | NH청년도약계좌 | 연 4.5% ~ 6.0% |
신한은행 | 신한청년도약계좌 | |
우리은행 | 우리청년도약계좌 | |
하나은행 | 하나청년도약계좌 | |
기업은행 | IBK청년도약계좌 | |
국민은행 | KB청년도약계좌 | |
iM뱅크 | iM청년도약계좌 | 연 4.0% ~ 6.0% |
부산은행 | 부산은행청년도약계좌 | |
광주은행 | KJB청년도약계좌 | 연 3.8% ~ 6.0% |
전북은행 | JB청년도약계좌 | |
경남은행 |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 연 4.0% ~ 6.0% |
가입심사절차
가입신청 | 가입심사 | 계좌개설 |
매월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취급은행 앱) |
▶ 심사절차
혜택
혜택 | 내용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유지심사
º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º 유지심사 절차
º 유지심사 내용
구분 | 내용 |
대상 | •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시기 |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 ![]() * (예시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 |
내용 |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 (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결과 |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
일시납입
º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º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
유의사항
º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º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º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º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