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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이체를 할 때 한 번쯤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실수로 송금한 적이 있나요?

    예기치 않은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잘못 송금한 금액을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반환 절차, 그리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대상

     

     

    º 2021년7월6일 이후에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º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자
    은행
    (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저축은행신협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대상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방문접수 절차

     

     

    º 방문접수는 평일 09:30 ~ 17:00까지 운영(점심시간 12:00 ~ 13:00)

     

    º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라면 서울시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 1588-0037)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자진반환을 권유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지급명령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소요된 비용을 차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º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86% / 82% 95% / 91%  96% / 92%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º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서류

     

     

    착오송금인

     

     

    본인 방문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샘플확인하기↓ ↓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샘플.pdf
    0.12MB

     

     

     

    대리인 방문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샘플확인하기↓ ↓ ↓ ↓

     

    01_대리인 착오송금반환 신청서샘플.pdf
    0.12MB

     

     

     

    구분 공통서류
    본인 온라인
    신청
     º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º 이체확인증 및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신청
     º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º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º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대리인 온라인
    신청
     º 대리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º 착오송금인의 인감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º 착오송금인의 인감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º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º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º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º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º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º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방문
    신청
     º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º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º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º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º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º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º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온라인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해제
    신청서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 변경 온라인신청 불가 위임 해지 통지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착오송금일 이후 발행, 3개월 내)

     

     

     

     

     

     

     

     

    착오송금수취인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비고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송금 수취인)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증빙서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내
    (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 에만 신청 가능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수취인)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
    (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º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º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이용관련 유의사항

     

     

    ①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②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됨.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함.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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