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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를 할 때 한 번쯤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실수로 송금한 적이 있나요?
예기치 않은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잘못 송금한 금액을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금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과 반환 절차, 그리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º 2021년7월6일 이후에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º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금융회사 | **간편송금업자 |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대상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접수 절차
º 방문접수는 평일 09:30 ~ 17:00까지 운영(점심시간 12:00 ~ 13:00)
º 수도권에 거주 중이시라면 서울시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 1588-0037)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º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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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86% / 82% | 95% / 91% | 96% / 92% |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º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서류
착오송금인
본인 방문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샘플확인하기↓ ↓ ↓ ↓
대리인 방문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서
작성샘플확인하기↓ ↓ ↓ ↓
구분 | 공통서류 | ||
본인 | 온라인 신청 |
º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º 이체확인증 및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
|
방문 신청 |
º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º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º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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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대리인 | 온라인 신청 |
º 대리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º 착오송금인의 인감날인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º 착오송금인의 인감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º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
º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º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º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º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º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
방문 신청 |
º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º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º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 송금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 포함) -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º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º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
º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º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º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º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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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
온라인신청 가능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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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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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경 | 온라인신청 불가 | 위임 해지 통지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착오송금일 이후 발행, 3개월 내) |
착오송금수취인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비고 |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송금 수취인)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증빙서류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내 (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 에만 신청 가능 |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수취인) |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 (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 (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º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º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이용관련 유의사항
①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②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됨.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함.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