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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대책 내용

날아라 훠이훠이~~ 2024. 10. 18. 21:46

목차



    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육아휴직

     

     

    육아휴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현재
    (육아휴직 기간 1년)
    2025년
    (육아휴직 기간 1년)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지급 예정

     

    º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º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

     

     

    º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최대 4번).

     

    최소 사용기간 단축 시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연차 산정 시 포함

     

    º 사용가능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º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눈치보지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º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

     

     

     

    조직 내 업무 분담 지원

     

     

    º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º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세티브를 주는 동료지원금(월 20만원) 신설.

     

    º 대체인력지원금

     

    현재 2025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

    월 80만원
    육아휴직까지 지원

    최대 월 120만원

     

     

     

     

    아빠 육아 보장

     

     

    아빠 육아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º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º 자녀 출산 18개월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음.

     

    º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짐.

     

    º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달 둘째 달 6개월 째
    200만원씩 400만원 250만원씩 500만원 450만원씩 900만원

     

    ※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임.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º 이르면 2025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임.

     

    º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º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º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

     

     -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받을 수 있음.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º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가능.

     

    º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함.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짐.

     

    º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음.

     

     

     

     

     

     

    아이돌봄 정책

     

     

    아이돌봄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º 2024년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 시범 운영중.

     

      * 유보통합: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º 돌봄시간의 확대

     

     -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 가능.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º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

     

    0세 아동 3세반 4세반 5세반
    2명 13명 15명 18명

     

    ※ 인원 초과시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º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 + 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 시행중.

     

      *늘봄학교: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식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º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

     

     -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

     

    º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2026년 
    초 2학년까지 초교 1~6학년 전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º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

     

    º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주거지원정책

     

     

    저출생 정책 주거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º 2025년부터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음.

     

    º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됨.

     

    2024.06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024.10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 2억원으로 완화 2억 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2024.06 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 2024.10 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
    4만 가구 6만 가구 (2만 가구 추가)

     

     

    º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

     

    º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

     

     -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4m²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º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가능.

     

    º 2024년 말부터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º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가능.

     

     -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해짐.

     

    º 청약조건 완화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 가능.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º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 2024년 연말부터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입주 자격 가능.

     

    º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 1인 35m², 2인 26~44m², 3인 36~50m², 4인 이상 45m²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º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됨.

     

     - 2세 이하 자녀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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