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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저출산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현재 (육아휴직 기간 1년) |
2025년 (육아휴직 기간 1년) |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지급 예정 |
º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º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
º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에서 3회로 확대(최대 4번).
최소 사용기간 | 단축 시간 |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 연차 산정 시 포함 |
º 사용가능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사용기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º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눈치보지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º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
조직 내 업무 분담 지원
º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º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세티브를 주는 동료지원금(월 20만원) 신설.
º 대체인력지원금
현재 | 2025년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 월 80만원 |
육아휴직까지 지원 최대 월 120만원 |
아빠 육아 보장
올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º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중.
-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º 자녀 출산 18개월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음.
º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높아짐.
º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시
첫 달 | 둘째 달 | 6개월 째 |
200만원씩 400만원 | 250만원씩 500만원 | 450만원씩 900만원 |
※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임.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
º 이르면 2025년 2월부터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임.
º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음.
º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º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
- 이를 반영하면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받을 수 있음.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º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가능.
º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함.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짐.
º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음.
아이돌봄 정책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º 2024년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 시범 운영중.
* 유보통합: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º 돌봄시간의 확대
-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 가능.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º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축소.
0세 아동 | 3세반 | 4세반 | 5세반 |
2명 | 13명 | 15명 | 18명 |
※ 인원 초과시 교육과정.전담교사를 추가 배치.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º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곳 + 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 시행중.
*늘봄학교: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식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º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
-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
º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 2026년 |
초 2학년까지 | 초교 1~6학년 전체 |
º 부.처.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구분 | 프로그램 | 비고 |
농촌진흥청 | 텃밭체험, 치유농업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
º 20~40차시 프로그램을 14개 시도 315학급에 지원. |
특허청 | '창의쑥쑥 발명체험 교실' 프로그램 |
º 8차시(방학), 40차시(학기)로 100학급에 지원. º 주요내용 - 발명 체험 버스, 위대한 발명품 이야기, 생활 도구 기능 탐색 등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복합적 사고력 개발. |
산림청 | '야! 숲속에서 꿈꾸자', '야! 숲에서 놀자'는 |
º 숲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놀이와 체험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º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자 40차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700학급에 지원. |
º 이외 16개 부.처.청 프로그램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º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
º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주거지원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º 2025년부터 추가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음.
º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됨.
2024.06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2024.10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1억 3,000만 원 → 2억원으로 완화 | 2억 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 |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2024.06 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 | 2024.10 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 |
4만 가구 | 6만 가구 (2만 가구 추가) |
º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
º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
-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4m²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º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가능.
º 2024년 말부터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 배제.
º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 한 번 더 가능.
-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이 가능해짐.
º 청약조건 완화
-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 가능.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º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 2024년 연말부터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입주 자격 가능.
º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 폐지
- 1인 35m², 2인 26~44m², 3인 36~50m², 4인 이상 45m²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º 2024년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됨.
- 2세 이하 자녀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 지원.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족의 세액 공제 혜택
º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아이가 많을 수록)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임.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네 3명 이상인 경우 |
연 15만원 공제 | 연 35만원 공제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 |
º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 둘째인 경우 |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 | 연 50만 원 공제 | 연 70만 원 공제 |
º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임.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음.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각종 할인 혜택
º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임.
- 기존 20%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경우 50%까지 할인될 예정.
º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됨.
º 전기.가스요금 할인
-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 | 가스요금 | |
동절기(12월 ~3월) | 그 외 기간 | |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월 18,000원 한도 할인 | 월 2470원 한도 할인 |
º 철도 운임 할인
-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
-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 할인.
º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 |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 |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