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시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인 비과세와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구분 | 내용 |
출산.양육지원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주거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부.소비 진작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출산.양육 지원
구분 | 내용 |
||
결혼세액공제 | º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
출산지원금 | º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
자녀세액공제 |
º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5만원 추가공제. | ||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가 3명인 경우 | 자녀가 4명인 경우 | |
30만원 → 35만원 | 60만원 → 65만원 | 90만원 → 95만원 | |
의료비 | º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º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 가능. |
주거비용 완화
º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구분 | 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º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º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 º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세액공제. |
주택청약 | º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기부.소비 진작
구분 | 내용 |
기부금 | º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 적용. * (공제율)(’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 º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시(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
공제오류 사전예방
º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
º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 제공.
º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
º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º 유의할 점
-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
-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º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구분 | 내용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요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음.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가능
º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음.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 적용 가능.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됨.
청년 | 경력단절여성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감면 |
결혼.임신.춘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예시] ’87년생 여성근로자 A는 ‘17년(당시 30세)에 출판업 회사 세종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다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으나, ’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업 회사 대전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음 ①(청년)’17~’21년 감면가능 ②(경력단절여성)’21~’23년 감면가능 ⇨ 중복되는 기간(’21년)은 감면율이 유리한 청년(①)으로서 90% 감면 가능. |
▶ 맞벌이 부부라면? 홈텍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º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줌.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º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줌.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º 2024.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납입 전 유의사항
º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º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
구분 | 내용 |
연금계좌 | [혜택]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추징] 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
주택청약저축 | [혜택] 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
[혜택] 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
▶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º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1·’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함.
* 공제율
’21·’22년 | ’23년~ |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º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주요 질의응답
↓ ↓ ↓ ↓ 연말정산 주요 질의응답 다운받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