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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시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늘어나는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인 비과세와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딱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구분 내용
    출산.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주거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부.소비 진작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출산.양육 지원

     

     

    구분 내용
    결혼세액공제  º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º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 ’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º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5만원 추가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가 4명인 경우
    30만원 35만원 60만원 → 65만원 90만원 → 95만원
    의료비  º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º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 가능.

     

     

     

    주거비용 완화

     

     

    º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구분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º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º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º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세액공제.
    주택청약  º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기부.소비 진작

     

     

    구분 내용
    기부금  º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 적용.

      * (공제율)(’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º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시(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공제오류 사전예방

     

     

    º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

     

    º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 제공.

     

    º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화면
    국세청

     

     

    º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º 유의할 점

     

     -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

     

     -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º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 [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구분 내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능.


      * 요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가능

     

     

     º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음.

     

    *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 적용 가능.

     

     -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됨.

     

     

    청년 경력단절여성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감면
    결혼.임신.춘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예시]

     ’87년생 여성근로자 A는 ‘17년(당시 30세)에 출판업 회사 세종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다가 육아를 위해 퇴직하였으나,
     ’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업 회사 대전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음

      ①(청년)’17~’21년 감면가능
      ②(경력단절여성)’21~’23년 감면가능

     ⇨ 중복되는 기간(’21년)은 감면율이 유리한 청년(①)으로서 90%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라면? 홈텍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º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줌.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절차
    국세청

     

     

     

     

     

     

     

     

    º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줌.

     

    *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º 2024.12.31.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

     

     

      ※ 납입 전 유의사항

     

       º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º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 추징.

     

     

    구분 내용
    연금계좌  [혜택]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백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추징]

     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5%) 과세
    주택청약저축  [혜택]

     연 납입액 중 3백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12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 시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 가산세 부과,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혜택]

     연 납입액 중 6백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º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1·’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함.

     

      * 공제율

     

    ’21·’22년 ’23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º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일정
    국세청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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