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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대상

날아라 훠이훠이~~ 2025. 6. 4. 14:3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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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놓치면 진짜 손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 하면 난방비 그대로 다 냅니다! 

    난방비, 전기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혜택, 바로 지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청 대상, 방법, 지급 금액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고 당장 챙기세요!

     

     

     

     

     

     

     

     

    신청기간

     

     

    2025.06.09(월) ~ 2025.12.31(수)

     

     

    세대원 감소 기간 : ‘25. 6. 9. ~ ‘25. 12. 31.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5.07.01(화) ~ 2026.05.25(월)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07.01(화) ~ 2025.09.30(화)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월) ~ 2026.05.25(월)
    가상카드 2025.10.01(수) ~ 2026.05.25(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º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º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º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대상

     

     

    소득기준

     

     

      º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º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º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º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º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º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º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º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º 여름(7~9월)에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º 겨울(10월 ~ 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함.

     

     

    지원방법

     

     

      º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신청 시 선택).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º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º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º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º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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