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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진짜 손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 하면 난방비 그대로 다 냅니다!
난방비, 전기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혜택, 바로 지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신청 대상, 방법, 지급 금액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하고 당장 챙기세요!
신청기간
2025.06.09(월) ~ 2025.12.31(수)
✅ 세대원 감소 기간 : ‘25. 6. 9. ~ ‘25. 12. 31.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사용기간: 2025.07.01(화) ~ 2026.05.25(월)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07.01(화) ~ 2025.09.30(화) |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5.10.13(월) ~ 2026.05.25(월) |
가상카드 | 2025.10.01(수) ~ 2026.05.25(월)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º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º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º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대상
✅ 소득기준
º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º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내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º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º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º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º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º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º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º 여름(7~9월)에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º 겨울(10월 ~ 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함.
✅ 지원방법
º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신청 시 선택).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º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º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º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º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