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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하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구분 | 내용 |
접수기간 | 2025.05.09(금) ~ 05.30(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5. 6월 ~ 7월 중, 개별 통보 |
접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055) 392-3735 |
추진일정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항목
유의사항
º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º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목 복수 선택 가능
º 옥외 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옥외간판 교체 시)
º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설치사업에 한함(선정 전 설치사업은 제외)
대상조건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산시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신청제외대상
º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º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º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º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º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º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º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º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º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º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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