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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월 2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01.02(목) ~ 자금소진시 까지

     

     

     

     

    신청접수

     

     

    모바일신청

     

     

    º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구분 융자상품 전화
    서울신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 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 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 1588-5000

     

     

     

     

     

     

     

     

    방문신청

     

     

    º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후 방문.

     

     

     

     

     

     

     

     

    º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º 홈페이지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용보증신청"에서 "지점방문 예약" 클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예약신청"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예약신청 그림신청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③ 브로커 개입관련부분과 금품수수관련 부분 내용 확인 후, "예"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브로커 개입관련부분과 금품수수관련 부분 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인인증" 후 예약자 정보 확인하고 해당부분 체크하여 "다음"버튼 클릭.

     

     

    본인인증화면예약자정보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 후, 해당여부 체크 후 "자가진단완료"버튼 클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인 해당업종클릭 후,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검색후 "다음"버튼 클릭.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검색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희망하는 예약 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후, "다음"클릭.

     

     

    예약 일자와 시간 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할 보증금액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완료됨.

     

     

    신청할 보증금액 입력화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융자규모

     

     

    구분 비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특별자금 비상경제회복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금리 업체당 융자한도
    시설자금
    (일반)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등
    연 3.3% 최대 200억 원
    이내
    경영
    안정
    자금
    성장기반
    자금
    특정자격 제한 없음 연 3.0% 5억원 이내
    긴급자영업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연 2.5% 5천만 원 이내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특화산업분야 등
    연 3.0% 3억 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자금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 기업
    연 2.0% 2억 원 이내
    일반
    자금
    경제활성화
    자금
    특정자격 제한 없음 1.8%
    이자차액보전
    5억 원 이내
    포용금융
    자금
    중저신용자
    (신용평점 839점이하)
    3천만 원 이내
    신속드림
    자금
    중저신용자
    (신용평점 839점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3천만 원 이내
    창업기업
    자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 등 이수자
    1억 원 이내
    희망동행
    자금
    상환애로 기업 1억 원 이내
    특별
    자금
    비상경제회복
    자금
    이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도 동일 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2.0%
    이자차액보전
    5천만 원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
    2.5%
    이자차액보전
    5억 원 이내
    ESG자금 환경산업분야(E),
    사회적책임 실천(S),
    건전·투명한 지배구조 분야(G)
    실천기업
    1억 원 이내
    재기지원
    자금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참여기업
    1억 원 이내

     

     

     

    ↓ ↓ ↓ ↓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자세한내용 다운로드 ↓ ↓ ↓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pdf
    0.49MB

     

     

     

     

    ▶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º 사업 개요

     

      - 성실실패자에 대한 융복합(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생태계 재진입 유도 및

        성공적 재기지원에 기여.

     

     

    º 지원대상

     

      -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기업: 재단의 구상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상환 완료 포함)

                                남은 채무가 없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및 모집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추후 안내.

     

     

    º 지원규모: 500명 내외

     

     

    º 세부 지원 내용

     

     

    진행절차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 상환조건 보증료 지원
    2.5%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 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 (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 우’는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 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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