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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월 2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01.02(목) ~ 자금소진시 까지
신청접수
모바일신청
º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구분 | 융자상품 | 전화 |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 -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 | ☎ 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 | ☎ 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 | ☎ 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 | ☎ 1588-5000 |
방문신청
º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후 방문.
º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º 홈페이지신청방법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용보증신청"에서 "지점방문 예약" 클릭.
② "예약신청"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브로커 개입관련부분과 금품수수관련 부분 내용 확인 후, "예"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⑤ "본인인증" 후 예약자 정보 확인하고 해당부분 체크하여 "다음"버튼 클릭.
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 후, 해당여부 체크 후 "자가진단완료"버튼 클릭.
⑦ 본인 해당업종클릭 후,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검색후 "다음"버튼 클릭.
⑧ 희망하는 예약 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후, "다음"클릭.
⑨ 신청할 보증금액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완료됨.
융자규모
구분 | 비고 |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
시설자금 | - |
경영안정자금 |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7,000억원) |
일반자금 | 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
특별자금 | 비상경제회복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금리 | 업체당 융자한도 | |
시설자금 (일반)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등 |
연 3.3% | 최대 200억 원 이내 |
|
경영 안정 자금 |
성장기반 자금 |
특정자격 제한 없음 | 연 3.0% | 5억원 이내 |
긴급자영업 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
연 2.5% | 5천만 원 이내 | |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특화산업분야 등 |
연 3.0% | 3억 원 이내 | |
재해중소기업 자금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 기업 |
연 2.0% | 2억 원 이내 | |
일반 자금 |
경제활성화 자금 |
특정자격 제한 없음 | 1.8% 이자차액보전 |
5억 원 이내 |
포용금융 자금 |
중저신용자 (신용평점 839점이하) |
3천만 원 이내 | ||
신속드림 자금 |
중저신용자 (신용평점 839점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
3천만 원 이내 | ||
창업기업 자금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 등 이수자 |
1억 원 이내 | ||
희망동행 자금 |
상환애로 기업 | 1억 원 이내 | ||
특별 자금 |
비상경제회복 자금 |
이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도 동일 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2.0% 이자차액보전 |
5천만 원 이내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 |
2.5% 이자차액보전 |
5억 원 이내 | |
ESG자금 | 환경산업분야(E), 사회적책임 실천(S), 건전·투명한 지배구조 분야(G) 실천기업 |
1억 원 이내 | ||
재기지원 자금 |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참여기업 |
1억 원 이내 |
↓ ↓ ↓ ↓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자세한내용 다운로드 ↓ ↓ ↓ ↓
▶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º 사업 개요
- 성실실패자에 대한 융복합(금융.비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생태계 재진입 유도 및
성공적 재기지원에 기여.
º 지원대상
- 사업 실패의 경험이 있는 대위변제기업, 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채권이 소각된 기업,
재창업기업, 성실상환기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중 재기를 희망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기업: 재단의 구상채무를 모두 상환하여(재단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한 상환 완료 포함)
남은 채무가 없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및 모집절차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추후 안내.
º 지원규모: 500명 내외
º 세부 지원 내용
이차보전 | 상환조건 | 보증료 지원 |
2.5%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지원제한 업종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 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 (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 우’는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 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