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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체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 만큼, 조부모의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 지원금을 제공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가능, 개인부담금 발생 가능 유의)

     

     

    구분 사이트 전화
    맘시터pro www.mom-sitter.com/pro/seoul 02-2135-1384
    자란다 www.jaranda.kr/seoul 02-574-0128
    우리동네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신청기간

     

     

    º 매월 1일 ~ 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º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월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신청대상

     

     

    º 아래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①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 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022.10월생: 2024.10.01 ~ 20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

         (월 기준으로 지원, 2025.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025년 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7,539천원 9,147천원 10,663천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이용방법

     

     

    이용절차
    서울시

     

     

    서울시 만능키 신청서 접수

     

      메뉴 > 안심돌봄 >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 신청하기

     

     

     

     

     

     

     

     

    ②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③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 ↓ ↓ ↓ 자세한 방법 확인하기 ↓ ↓ ↓ ↓

     

     

    서울시_아이돌봄비지원사업.pdf
    0.96MB

     

     

     

    [돌봄활동시간 인증]

     

    -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루어짐.

     

     

     

     

     

     

     

     

    - QR체크방법

     

      돌봄활동 시작.종료시 양육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QR활동체크

      → 시작(종료)QR 생성 → 조력자가 양육자의 QR코드 스캔(시간 확인)

     

     - QR체크가 원칙이나 시스템 오류, QR촬영불가 핸드폰 소지, 양육자와 대면 인수.인계가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아동과 함께 있는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 가능.

     

     

    서울시

     

     

    ④ 돌봄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시 ~ 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시 ~ 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

     

     

    ⑤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구분 내용
    친인척육아조력자형 º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40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민간형 º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º 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º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 ~ 30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 22.5 ~ 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 ~ 60만원 지원)

     

     

     

     

    신청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친인척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º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예시) 

     

    돌봄
    시작 시간
    돌봄
    종료 시간
    총 돌봄 인정 시간
    17시 22시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º 심야시간(22시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º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 ~ 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예시) 

     

    돌봄
    시작 시간
    돌봄
    종료 시간
    총 돌봄 인정 시간
    8시 19시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º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등원시에만 돌봄 하원시에만 돌봄
    돌봄시작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16시 ~ 돌봄종료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º 주말/공휴일 돌봄활동 시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 24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이용월 또는 익월)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신청시 부모가 선택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 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서울형 아이돌보미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 ↔ 민간형으로 변경 가능(월 1회)
    중복제외 º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º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 ~ 16시)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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