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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날아라 훠이훠이~~ 2025. 7. 31. 14: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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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급감, 고금리 대출, 연체 위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중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신청만 제대로 하면, 최대 수천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부여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º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

     

      º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됨.

       - 소상공인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º 본인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휴대본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절차
    금융위원회

     

     

      º 상담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

     

      º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

     

     

     

     

    지원대상 조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구분 내용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휴업 중이거나 만기연장·이자유예 중 금융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차주

     

     

     

     

    세부지원내용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º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º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지원내용

     

      º 상환기간조정

      - 신용대출은 거치 최대 12개월·상환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거치 최대 36개월·

        상환 최대 20년까지 가능

     

      º 부실차주: 보유자산을 고려한 순부채 기준으로 0~80%의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º 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신청에 따른 채권자변동

     

     

    구분 채권자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원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º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º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음.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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