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총 1,091호)을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º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º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음.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º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
º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
든든전세 유형 | 월세형 |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 |
첫 입주자 모집공고
º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
º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최장 8년 거주)
월세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든든전세 (전세형) |
총계 |
317호 | 774호 | 1,091호 |
※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
신청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10.31 | 11.11 ~ 11.13 | 11.14 | 11.15 ~ 11.19 | 12월 중 | 개별안내 |
신청방법
º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신청(입주)자격
º 신청자격: 공고일(2024.10.31) 현재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차 모집물량
분양전환
대상 및 자격 기준
º 6년 이상(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주택
º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
구분 | 기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맞벌이 200%)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14,397,298원) |
자산 기준 (총자산) |
3.62억원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원, 2자녀 4.31억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º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 선택 가능.
º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 가능.
** 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 ~ 14년
분양전환가격
º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
º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입지/주택요건
º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및
생활평의시설.학교 인근 주택.
º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m²)중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급.
- LH는 5단계 품질점검*을 통해 약정체결 단계부터 설계.구조 안정성 점검 강화 등 품질 관리를
내실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5단계 품질점검
➊ (기초공사) 설계도서 등 → ➋ (골조공사) 골조품질 등 → ➌ (마감공사) 방수·단열 등
→ ➍ (준공) 마감품질 상태 등→ ➎ (잔금지급) 4단계 지적사항 확인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