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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은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 집중단속 |
2024.08.05 ~ 2024.09.30 | 2024.10.01 ~ 2024.10.31 |
동물등록방법
º 내장형/외장형 중 택1
-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음. ![]()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동물등록 대상
º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º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등록: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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