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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대상, 변경신고

날아라 훠이훠이~~ 2024. 9. 30. 10:11

목차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분들은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집중단속
    2024.08.05 ~ 2024.09.30 2024.10.01 ~ 2024.10.31

     

     

     

    동물등록방법

     

     

    º 내장형/외장형 중 택1

     

     -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동물등록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음.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동물등록 대상

     

     

    º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º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등록: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10일 이내 3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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