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 | 결과발표 |
2025. 7. 28.(월) 09:00 ~ 8. 14.(목) 18:00 | 2025. 9. 30.(화), 17:00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신청(부모 등 대리 신청 불가)
📌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07.23)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파일만 인정
📌 암호(보안) 해제 후 제출 필수
신청자격요건
✔️ 주소
º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º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연령
º 19~39세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가구 3,000명
(1985.1.1.~2006.12.31. 출생)
✔️ 소득
º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충족해야 함.
✔️ 거주요건
º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
º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
※ 전월세 환산액 = 월세 + (임차보증금 x 5.0%÷12개월)
º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º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하나, 월세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º 기간 합상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 1년 월세 1회 선납(연세))
º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단,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공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º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 인정
지원내용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월세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급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임차료 선 납부 확인 후 입금 예정)
자주묻는질문
↓ ↓ ↓ ↓ 자주하는질문 다운받기↓ ↓ ↓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1~3, 8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