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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금인 "소상공인 인건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번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매출 규모 무제한, 인원 상한폐지, 재참여 제한 완화하여 모든 대전 소상공인신청이 가능해오니 놓치지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요변경사항]
※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변경됨.
사업개요
사업기간 | 신청기간 |
2025. 2.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2025.06.04(수) ~ 11.28(금) 18:00 |
✅ 지원대상
º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5.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 지원내용
º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x3개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sbc380@djbea.or.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적격여부 통보
º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함.
✅ 선정방법
º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하며,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
미 보완 시 자동 취소됨
※ 신청서류 모두 포함하여 1건의 접수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절차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3 | 사업주 확인서 | - | |
4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 - | |
5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
- |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
추가 | 8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 |
근로복지공단 |
⭐️ 제출서류 유의사항
º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로 인정)
º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 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지원요건
지원자격
✅ 소상공인(사업주)
ㅇ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①「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단,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자
ㅇ 고용 시작일 기준: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ㅇ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근로자
ㅇ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ㅇ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 제외
✅ 소상공인(사업주)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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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
(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
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º 현장점검: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접수기한: 2025. 12. 12.(금) 18:00까지
*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sbc380@djbea.or.kr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1 |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 - |
2 | 월별 급여명세서 | - |
3 |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 - |
4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5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
6 | 국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 |
7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
8 |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 - |
✅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14일 이내 지급.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통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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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