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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분 | 요약 내용 |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강화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 |
출산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추진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 |
출산 후 양육 지원 강화 |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임신 및 출산 후 건강을 위한 지원강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확대
º 다둥이 임신시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24년 1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º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24년 1월 ~ ).
※ 고위험임산부: 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보장
º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 사업주가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제공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건보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해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안내(문자)하는 서비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º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예정
( 25년 상반기)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º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출산지원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º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추진
º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25년 상반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확대
º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24년 1월~)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확대
º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 중(21년~ ).
출산 후 양육지원강화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º 2자녀(쌍둥이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지원 확대.
º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 지원(24년 1월 ~ ).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º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원확대, 부모급여 인상 등
지원강화(24년 1월 ~ ).
º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