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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본 지원사업은 아래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12.02(월) ~ 2024.12.27(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신청 대상 및 사업유형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º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참여연령 | 활동내용 | 활동기간 | 활동시간 | 활동비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10 ~ 12개월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월 29만원 |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º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연령 | 근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급여 |
만 65세 이상 |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
10개월 | 월 60시간 | 월 76만원 |
※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
º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연령 | 근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급여 |
만 60세 이상 |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취업알선형
º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연령 | 근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급여 |
만 60세 이상 |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 |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시니어인턴십
º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참여연령 | 근무내용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급여 |
만 60세 이상 | 버스 운전원,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제외직종 30개 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 가능 |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여기
①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 접속.
②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거주 지역 행정명'입력 후 검색 후 해당 지역구 클릭.
③ 검색 페이지 아래 지역구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④ 원하는 일자리 정보 클릭 →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 클릭.
* 목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구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목록 확인 가능.
복지로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로그인).
②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검색.
③ 복지서비스탭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클릭
④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기'버튼 클릭
정부24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②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원스톱 서비스" 클릭
③ 원스톱에서 "노후생활"클릭
④ "통합신청 서비스" 탭 클릭 후 "교육.일자리 통합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⑤ 유의사항, 본인인증 등 확인 후 다음단계
⑥ 교육.일자리 서비스 선택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선택
선발과정
선정기준
º 최종선발여부: 접수한 기관이 2024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1월 초에 개별통보할 예정임.
구분 | 선정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구, 공익활동형)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노인역량활용사업 (구,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공동체사업단 (구, 시장형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
신청 제외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º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º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제외).
º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º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아혀 참여 가능.
전국수행기관
º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º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실버인력뱅크 등.
문의
º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며,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대표전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부 |
☎1544-3388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