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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11월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을 간절하게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지원 사업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포함)
º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º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내용
▶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 지원금액 |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01. 이후부터 적용) |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원 ~ 110만원) |
※ 출산당 25회:
-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고,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음.
▶ 공난포.미성숙 난자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
지원횟수 | 지원금액 |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난자채취일이 '24.11.01. 이후부터 적용)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의 90% 체외수정 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
※ 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정부24 (https://www.gov.kr) |
▶ 지원절차
※ (신청자 ↔ 보건소) 청구: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청구에 한함
- 시술의료기관의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 청구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됨
(1회 지원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
- 약제비 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상담 및 문의 필요
구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_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º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º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º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③ ~ ④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①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º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복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º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②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º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 안내사항
º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º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º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난임부부 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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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상담처
2024년 자치구별 난임지원확대 시행안내 및 상담처 다운받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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