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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조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전남·광주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전남·광주의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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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양육 보조금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
choa.honghongwife.com
지원내용
º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종일돌봄 | 시간제돌봄 |
월 30만원 | 월 20만원 |
º 신청기간: 수시모집
지원대상(신청자격)
※ 정부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아래 자격이 모두 일치 해야함.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º 손자녀(6세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손자녀. ※ 단, 만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º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 º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중 1명은 아동과 등재되어 있어야 함. º 소득기준은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은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예외자격 (문의 후 접수) |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자녀. (주민등록 및 실재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
신청방법
º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º 신청장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방문 | 전화/ 팩스 | 이메일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평일 09:30 ~ 16:30 (점심시간 12:00 ~ 13:00) |
062) 363-9401-2 / 062) 363-9403 |
cow9401@hanmail.net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손자녀 가족돌보미 신청서(서식1), 손자녀 가족돌보미 서약서(서식4)
↓ ↓ ↓ ↓ 손자녀 가족돌보미 신청서(서식1) 다운받기 ↓ ↓ ↓ ↓
↓ ↓ ↓ ↓ 손자녀 가족돌보미 서약서(서식4) 다운받기 ↓ ↓ ↓ ↓
※ 대체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체메뉴 →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 확인서)
②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모 각각 제출)
※ 대체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체메뉴 →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 확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부, 돌봄 대상 아동 직계존속 조부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부부, 손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함(중복 지원 확인을 위함).
④ 소득 증빙 자료 (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월급명세서(최근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중 택1
※ 대체서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체메뉴 →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판별
소득기준 산정방법
º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º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º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º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º 부부 중 일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º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방문조사, 재직증명서 제출등으로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º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
(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º 부부가 농업 종사자로 방문조사 결과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소득판별기준
º 가족 수․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º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문의
전화 | 문자 | |
062) 363-9401, 2 | 062)363-9404 | cow9401@daum.net |
※ 접수 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밀릴 수 있으니, 급한 용건이 아니신 분들은 메일,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경우 서류 접수가 불가.
※ 2024년 손자녀가족돌보미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