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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내용
    인사혁신처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가 개정되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면 휴가 활용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와 육아 준비가 중요한 시기에,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세요!

     

     

    시행일 적용대상
    2025.02.1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출산휴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선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다태아 15일)
    20일
    (다태아 25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다태아 12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다태아 150일)
    이내
    분할사용
    가능횟수
    1회
    (다태아 2회)
    3회
    (다태아 5회)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신설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º 현행 10일(다태아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

     

    º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출산일로 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회로 확대.

     

    º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

     

     

      현행 개선
    단태아 10일
    (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20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다태아 15일
    (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25일
    (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가능.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현행 개선
    단태아 90일
    (미숙아 여부 무관)
    100일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다태아 120일
    (미숙아 여부 무관)
    현행동일

     

     

    º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º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

     

    º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가능.

     

     

     

    ☆★ 2025년 국가공무원 임신, 육아휴직 개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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