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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가 개정되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변화를 놓치면 휴가 활용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와 육아 준비가 중요한 시기에, 제도 활용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체감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세요!
시행일 | 적용대상 |
2025.02.11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포함 |
국가공무원 출산휴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개선안 |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 (다태아 15일) |
20일 (다태아 25일) |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출산 시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다태아 12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다태아 150일) 이내 |
분할사용 가능횟수 |
1회 (다태아 2회) |
3회 (다태아 5회) |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세부사항 규정 | 신설 |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사용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º 현행 10일(다태아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
º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출산일로 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회로 확대.
º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
현행 | 개선 | |
단태아 | 10일 (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20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 15일 (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25일 (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가능.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현행 | 개선 | |
단태아 | 90일 (미숙아 여부 무관) |
100일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 120일 (미숙아 여부 무관) |
현행동일 |
º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º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
º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사용가능.
☆★ 2025년 국가공무원 임신, 육아휴직 개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