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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로 주유할 때마다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꿀팁!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할인혜택을 누리세요!!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주요내용
✔️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
✔️ 주유할 때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됨.
연간 최대 환급 한도 | 1회 최대 환급 | 1일 최대 환급 |
30만원 | 6만원 | 12만원 |
✔️ 시행기간: ~ 2026.12.31까지
📌 신청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중고차 소유자도 가능).
✔️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하는 가족이 한 세대에서 한 대의 경차만 소유해야 함.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의 조합까지는 가능하나, 같은 차종이 2대 이상 인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법인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이 있으면 제외.
✔️ 일반 승용차와 경형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제외.
📌 신청방법
발급 방법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 2026년까지 연간 30만 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카드사 | 추천대상 |
롯데카드 | 자차와 대중교통 모두 이용하는 사람 |
신한카드 | 생활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사람 |
현대카드 | 주유비 추가할인 혜택을 받고싶은 사람 |
✔️ 환급카드를 주유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추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카드발급 절차: 카드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세청 검증 절차를 거쳐 환급카드 발급.
✔️ 공통카드발급 서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 발급 후, 경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차량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차량 소유 현황 확인 필수.
사용 방법
✔️ 발급된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
✔️ 단, 한 번에 58L 이상 주유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 차량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